日本は 마타 나니고토?

에어컨 실외기 '도난'에 잇따른 제도 강화의 필요성

NFT아일랜드 2025. 7. 2.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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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에서는 에어컨 실외기나 배수구 덮개인 '그레이팅'과 같은 금속 제품절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이러한 도난품이 중고 금속 매입업자를 통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래 당사자의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의 강화에 나섰다.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2024년인 작년 한 해 동안 일본 전역에서 발생한 에어컨 실외기 절도 사건은 무려 3,397건으로, 불과 5년 사이 약 13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이처럼 증가세가 뚜렷한 배경에는 금속 가격, 특히 구리 가격의 급등에 있다. 도난된 실외기는 매입업자에게 넘겨지고 이들 업자는 고가의 금속을 추출해 전매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고물영업법(일본의 법률, 도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규제하는 법)'에서는 도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중고품 매입 시 운전면허증이나 마이넘버 (신분증 같은) 카드 등을 통해 신원 확인과 거래 기록 보관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일부 품목은 예외적으로 거래 금액이 1만 엔(약 9만 원) 이하일 경우 신원 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규정이 있다. 이 허점을 악용해 도난품을 '소액'으로 쪼개서 판매하거나 별도의 확인 없이 유통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에 경찰청은 실외기뿐만 아니라 배수구 덮개(그레이팅), 전선 등도 거래 금액에 상관없이 신원 확인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강화할 예정이다. 즉, 앞으로는 단 1,000엔짜리 실외기 조각을 팔더라도 매입자는 판매자의 신분을 확인하고 거래 내용을 장부에 기록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6개월 이하의 구류 또는 30만 엔(약 28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고, 또한 지난 6월에 새로 제정된 '금속 절도 방지법'에 따른 시행령도 마련되고 있다고 한다. 해당 법은 금속 절도에 사용되는 공구를 소지하거나 은닉하여 이동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즉, 절단공구를 휴대한 채 금속 관련 현장을 배회하는 사람에 대한 경찰의 현장 단속이 말 그대로 강화가 된다는 것.

 

해당 절도로 인해 일본의 여러 지역, 특히 공동주택 단지, 학교, 상점가 등에 설치된 실외기 및 그레이팅이 한밤중에 도난당하는 사건이 잇따르자, 피해 주민들은 복구 비용뿐만 아니라 폭염 속에서 냉방 불능 등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또한 도난된 전선으로 인해 정전 피해도 일부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고 한다. 단순한 재산 피해를 넘어서 지역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경찰과 전국 자치단체와의 서로 간에 협조를 통해 감시 카메라 확대 설치, 야간 순찰 강화, 폐금속 거래처 일제 점검 등의 대응도 병행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에어컨 실외기나 전선, 배수구 덮개 등 금속 자재 도난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일본처럼 실외기 절도에 특화된 법적 대응은 아직 미비한 편이다. 최근 일본이 실외기, 그레이팅 등 고철 대상물 거래 시 신분 확인을 의무화하고, 금속절도 방지법까지 도입한 것은 범죄 예방에 효과적인 조치로 평가된다고 하니, 한국 역시 고물상과 재활용 업체를 통한 도난품 유통 가능성을 막기 위해 중고 매입 시 본인 확인 의무, 거래 기록 보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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