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방송에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밝힌 충격적인 사실이 알려지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다. 바로 '불륜의 핫플레이스'가 다름 아닌 중고거래 앱이라는 것이다. 원래는 물건을 사고파는 목적의 플랫폼이었지만, 일부 이용자들은 앱의 '소모임 가능'을 이용해 '와인 모임', '운동 모임', '산책 모임' 등을 위장하여 불륜 상대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임산부만 골라 만나는 유부남 사례까지 등장하며, 이에 대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 남편이나 아내가 중고거래 앱을 통해 불륜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우선, 평소 중고거래 앱을 자주 사용하지 않던 배우자가 갑자기 앱 사용이 잦아지거나 앱 내에 채팅 기능을 숨기려는 행동을 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볼 수 있다. 특히 불필요하게 특정 소모임에 꾸준히 참석하며, 고정 시간대(야간, 주말 등)에 외출이 잦다면 불륜의 신호일 수 있다. 거래도 없이 누군가와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다면, 단순 거래를 넘어선 개인과의 접촉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불륜을 저지르는 이유는 단순한 성적 욕망 때문만은 아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현실 회피', '설렘 중독', '본인 존재의 확인'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특히 기혼자들끼리 불륜을 선호하는 경향은 '서로 잃을 게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즉, 상대도 유부남·유부녀이기 때문에, 폭로 위험이 줄고 부담이 적다는 계산이다. 이중 특히나 가장 충격적인 사례는 바로 임산부만 골라 만나는 유부남이다. 이는 상대가 임신 중이면 외도 사실이 외부에 드러날 가능성이 낮고, 성관계 후 책임을 질 확률도 적다는 왜곡된 심리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다. 일부 남성은 임산부가 남성과의 교류에 상대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고 생각해 접근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하니, 이처럼 악의적이면서도 비열한 전략은 서로 간의 가정을 더욱 위태롭게 만든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륜 행위는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 한국의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의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상대 불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 청구(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 판례에 따르면 실제로 불륜 상대에게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대 위자료가 인정된 경우도 다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성폭력, 협박, 강요 등 불법적인 요소가 포함되었다면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있다. 즉, 사회적인 비난의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불륜의 결과가 단순히 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면 자녀에게도 큰 상처와 혼란을 준다. 부모의 불화, 이혼 과정, 경제적 불안은 아이의 정서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신뢰관계 형성에도 문제를 남긴다. 즉, 어린 시절부터 불안과 결핍 속에 자라난 아이는 세상에 대한 불신과 분노로 이어질 것이고,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할 것이며, 감정을 억누르거나 거칠게 표출하며 삐뚤어진 성장 과정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나중에는 결국 부모를 원망하게 된다는 것.
이처럼 불륜이란 것 자체가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에서도 무엇하나 이로울 게 없는 행위인 만큼,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완벽한 차단은 어렵겠지만 다음과 같은 예방 노력은 분명 효과가 있을 것이다. 배우자 간의 꾸준한 소통과 신뢰 회복이 가장 기본이다. 무관심은 그 자체로 불륜의 여지를 만들고 정서적 공백은 외부로의 시선을 돌리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배우자와 합의하에 앱 설치 목록이나 채팅 기록을 공유하여 투명하게 관리해 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플랫폼 차원에서도 노력해야 한다. 중고거래 앱이 특정 기능 (소모임, 대화방 등)을 통해 범죄나 부정행위에 악용되지 않도록 이상 행동 감지, 신고 시스템 강화, 사용자 프로필 신뢰도 표시 등 시스템 개선이 필요할 것이고, 또한 이용자 스스로도 '무료 나눔'이나 '소모임' 등을 가장한 접근에 대해 개개인들이 높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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